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재산, 근로소득 공제,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재산, 근로소득 공제,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토 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올해 사업에 대한 안내책자 앞 부분을 보시면 해당 사업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졌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도 기초수급자 기준 급여 금액, 자동차 기준 등이 달라졌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기준하여 기초수급자이거나 혹은 이와 연관된 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분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 사업소득에 관하여 30 를 공제해주고 의료급여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는 공제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밀과 노하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밀과 노하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밀과 노하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해해야 할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프로그램과 기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해해야 할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함께 변동신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함께 변동신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함께 변동신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이란 금전, 부동산, 차량, 주식, 채권, 보험, 예금, 적금 등을 말합니다. 재산이 일정한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재산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부하거나 상속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1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수입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아니면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생계 급여 기초 생활 수급자 선택 시 생계급여는 가장 엄격한 조건이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주거안정이 중요하므로 주거급여는 비교적 완화된 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 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수입이 기준 중소득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올해 기준 중기 소득 값이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 원, 3인 가구 443만 원, 4인 가구 54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수입이 이 금액을 안 넘으면 수급권자가 몇 인 가구이든 독립적으로 수급권자가 수급비를 받는데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게들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아들 월급과 며느리 월급을 2인 가구로 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이 현재 별거 중인 상태로 한쪽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별거 중인 부부의 월급을 합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법적으로 결혼 상태이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한쪽 월급은 보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가지 복지서비스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여러가지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예술생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의 문화예술 관람이나 구입에 관하여 할인이나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립극장, 국립박물관, 국립영화원, 국립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비용 없이 개방됩니다. 체육: 체육시설, 체육용품, 체육교실 등의 체육활동에 관하여 할인이나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공사, 한국체육협회 등의 체육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비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의 비밀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이해해야 할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프로그램과 기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