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질환 아니면 부상이 발생하였고 완벽하게 치료는 했으나 신체적 or 정신력으로 장애가 남았을 시 가입자 및 그 가족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단, 장애가 생겼고 현재 해당 질환 아니면 부상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진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4급에 그러므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은 질환 및 부상이 완벽하게 치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력 감소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환 및 부상이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진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했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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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 방법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는 인원은 다음 서류를 관할 읍, 면, 통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수당 등 지급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입니다. 지급 방법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데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 경우 전날에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2024년 기준으로 장애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아니면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월 6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아니면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아니면 의료급여 월 3만원 이 정보는 최신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금액이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독가구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일을 하고 있어 월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독립주택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연금은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소득을 모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제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분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력으로 여러가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해 소득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 등급14급이 결정되며 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고 회복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그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지급하되, 장애를 입은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장애 정도가 고정된 시점에 대상자의 상황을 심사하고 결정된 장애등급14급에 그러므로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혹시, 처음 진료를 받은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는 다면, 초진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만약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는 인원은 다음 서류를 관할 읍, 면, 통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2024년 기준으로 장애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