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청년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택들이 있고 각 주택별 차이점과 특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건설하여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정도롤 저렴하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직장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역세권, 학세권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임대보증금 지불을 증액할 경우 임대료가 더 낮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3.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을 요구하는 분, 역세권, 학세권을 요구하는 분, 저렴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저소득 청년 계층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입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의 미취업자 포함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주자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임대조건은 소득 및 자산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시기는 연마다 3, 6, 9, 12월이며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기준 이행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 후 결혼했다면 추가 5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총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거근심 해소를 목적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액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분명한 소득기준은 계층별로, 가구별로 상이하므로 명백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시세 대비 6080 정도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시기는 연마다 3, 6, 9, 12월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다만 한부모가족과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
나이 만 19살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이며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이 아닌 대학생이나 중태 후 아직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대학생의 경우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며 대학 혹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청년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위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었어도 1순위부터 2,3순위요건도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원생 위주로 제공되는 대학 기숙사 수준의 저렴한 주택입니다. 앞서 소개한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처럼 만19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기숙사형 이기 때문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우선입니다. 즉 대학원 입복학 예정자, 재학생이 아닌 청년이라면 3순위만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 60만원, 시중 시세의 40 임대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LH에 신청하면 LH에서 물색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젊은이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를 내면 되고, 거주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1.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임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2.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직접 주택소유자와 전세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되는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3. 계약 시기가 약 6개월 이내로 즐거운 것이 장점입니다.
4. 자신이 살고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하고 싶은 분, 전세사기가 걱정되어 안정되는 전세합의를 요구하는 분, 계약기간에 구애받고 싶지 않은 분께 추천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마지막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전 주택과 전세합의를 맺어 LH에서 싼 값으로 다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만 1939세 무주택자 청년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순위별로 상이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times연12 이자 해당액 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 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 공동거주셰어형 같은 거주 형체 및 수도권광역시등등 등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저소득 청년 계층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나이 만 19살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이며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이 아닌 대학생이나 중태 후 아직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대학생의 경우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며 대학 혹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청년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위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었어도 1순위부터 2,3순위요건도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원생 위주로 제공되는 대학 기숙사 수준의 저렴한 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