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금 청구 방법 기간 필요서류 총정리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방법 기간 필요서류 총정리

만약 재해 사망금 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의료진의 진단 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가족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B는 2003년 우체국대한민국이 출시한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에는 평일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3,000만 원, 휴일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관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며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조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인정
법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인정


법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인정

환자의 유가족들은 E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E 병원이 B의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암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할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환자의 유가족들은 2022년 우체국에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체국은 B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ldquo;E 병원에서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B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lsquo;재해rsquo;에 해당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법원,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판결
법원,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판결

법원,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판결

법원은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에서 이미 의료진의 부작위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도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E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료진의 진단 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 피보험자인 B의 신체가 훼손된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해 발생일은 B의 사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E 병원 의료진의 진단 상 과실이 발생한 수요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유가족에게 평일 재해 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