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쉽고 빠르게 등록하기 경정청구 준비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자 및 등등 다른 소득액이 있는 사람들만의 신고기간이 아닌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와 환급징수 적용 등의 사정으로 연말정산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특히나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자녀 교육비,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시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고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해서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홈택스를 사용해서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누락항목 추가 공제 방법
누락한 정책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에 주소지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2021년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메뉴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해서 하나하나씩 정기신고 아니면 경정청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아니면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말정산 시스템 홈택스 사용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비회원에서 간편 인증방식인 카카오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보호에 예민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주거래 은행을 통해 보안카드 받아 공인인증서 생성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에 센시티브 하신 분들인데요. 홈택스 웹사이트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 인증이라는 기능이 생성되었습니다. 저희는 간편 인증을 통해 카카오인증을 활용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카카오톡 및 카카오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보안) 인증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업이윤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요금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사업이윤 필요경비는 크게 사업용 경비와 개인용 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용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나라에서 친절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스스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무조건적으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항목 추가 공제 방법
누락한 정책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