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에서 대항력 요건 이란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 요건 이란

디파짓deposit은 예금이라는 뜻 외에도 보증금, 선금, 계약금 등의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리 지불하는 금액을 가리키며, 구매 의사의 확실성을 보여주거나,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파짓은 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나중에 환불받을 수도 있고, 일부 요건 하에서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디파짓은 여러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 몇 가지 명백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1. 부동산 임대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임대료 미납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혼인 7년 이내 부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이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남편과 아내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거주기간 연장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되는 주거환경에서 즐거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중 수익이 중간 정도인 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런 주택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40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런 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임차주택이 남에게 양도되거나 매각경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예치금을 우선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두곳에서 가능해요 시중은행 ,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2019년 9월 부터는 카카오페이 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가입방법은 핸드폰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 설치후 1. 카카오페이 서비스화면에서 전세금반환보증을 누른 후 2. 신청요건 확인 3. 계약정보를 입력 한 뒤 4. 필요서류를 제출 하면됩니다. 카카오 페이로 가입 시 서류제출은 이메일이나 팩스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찍어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잔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보증금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1호에서 정하는 비율은 연 10를 말하며, 2호에서 정하는 이율은 연 2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2호의 낮은 비율인 2를 적용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예치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2. 확정직선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예치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의 환가 대금이 미흡한 경우 예치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야 하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예치금을 환불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중 수익이 중간 정도인 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임차주택이 남에게 양도되거나 매각경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