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꿀팁 통관목록접수는 무엇일까 (통관절차 간단소개)
해외직구를 하다보시면 내 상품이 언제 올지 궁금하시죠? 매일 배송조회를 하며 상품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수시로 보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 중에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도 우리에게 낯선 통관절차가 궁금하실 거에요. 특히 통관목록접수에서 며칠째 상품이 머물러 있는데, 통관목록접수가 뭔지도 모르겠고, 대체 얼마나 더 걸릴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글 봐주시길 바랍니다.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손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입항적하목록 제출
우리의 물건을 실은 항공기 아니면 선박의 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입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 상품이 해외에서 출발은 했는데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공기 아니면 선박이 입항할 때 이를 세관에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상품이 한국에 들어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번호 발급
해외로부터 물품을 직구출하는 경우 개인통관번호를 반드시 넣어야됩니다. 특히, 구매자와 통관번호가 일치하여야되니 개인 통관번호를 발급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통관 번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통관 번호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 모바일 웹사이트, PC 웹사이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PC 웹사이트에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통관번호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접속 후 신규발급 클릭,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국제우편물품통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우편을 검색하시면 3번 국제우편물품통관이 보이고,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등기로 받으신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에 기록된 우편물번호와 도착일자를 기재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의 통관대상 우편물 정보가 나옵니다. 또한, 간이통관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내용이 나오는데, 로 표기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합니다. 몇 가지 문서 시 유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관안내등기를 받고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을 할 것 개인통관고유부호아니면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하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금액기준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기본적으로 생략되지만, 세관 담당자에 따라 구매영수증, 인보이스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관목록접수 vs 수입신고
이 단계는 우리의 물건을 세관에서 검사하는 통관절차입니다. 저희들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물건의 종류와 수량, 사용목적 등에 따라 크게 두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상세한 기준 설명은 이후 블로그 포스트 글로 대체하고 우선은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상품이 수입신고가 생략된 목록통관을 받거나, 간이통관일반통관을 받는구나 물론 목록통관 중에 보류되거나, 수입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이후 블로그 포스트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통관조회 시 목록통관의 경우는 통관목록접수로 표기되며, 간이통관일반통관의 경우는 수입신고로 표기됩니다. 두 단계 모두 우리 상품이 세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관 절차가 완료되어 우리 상품이 세관에서 반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곧 국내 택배사에 인계되어, 드디어 우리에게 친근한 국내 배송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항적하목록 제출
우리의 물건을 실은 항공기 아니면 선박의 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개인통관번호 발급
해외로부터 물품을 직구출하는 경우 개인통관번호를 반드시 넣어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물품통관 접속 후 신청서
우편을 검색하시면 3번 국제우편물품통관이 보이고,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