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이후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가 감소하지 않게 만다는 단 한가지 방법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근로기간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임금피크제 이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와의 연관성 임금피크제와 퇴직급여와의 상관성 한국 사회가 노령화가 되어가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진행하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해와 퇴직급여의 연관성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속연수와 임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상관성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현금보상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누적한 자산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 혹은 비율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손쉽게 말해,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누적한 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운용을 담당하므로 근로자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능력 부족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도 매번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금을 누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 곳에 저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C형 퇴직연급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출시한 회사에서는 매번 근로자의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 주고, 근로자는 입금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회사가 이체해 준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기 대문에 임금피크 이후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여도 이미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까지는 영향을 미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운영중인 DC 계정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대신, DC 계정에서 이미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가입자가 설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그대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이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임금피크 시점의 소비자 A씨는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를 이체합니다. 임금피크 당시 A 씨의 30일분 평균임금이 600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0년이므로 수령 예정 퇴직급여는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A씨가 60세까지 일하는 동안 사용자는 매번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A 씨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게 됩니다.
매번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체되는 부담금도 줄어들어 56세에는 540만 원, 57세에는 480만 원, 58세에는 420만 원, 59세에는 360만 원, 60세에는 300만 원의 부담금이 A 씨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운용한다면 임금피크 이후의 퇴직급여의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현금보상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문제가 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C형 퇴직연급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RP 제도의 계정으로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운영중인 DC 계정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