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범위 알아보기
나는 하늘소 1. 가족요양 요양 보호 인력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 보호 인력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 급여 신청 방법
가족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경우 240시간보다. 더 적은 이수 시간이 적용됩니다. 교육 비용은 교육기관마다.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506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국비 지원이나 내일배움카드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로 케어를 시작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매월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 급여 유의 사항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외 다른 방문 가정을 일제히 돌보면서 추가적인 급여를 받고 싶은 경우 일반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가족요양보호사는 한 방문 가정당 월 20일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달 중 나머지 1011일은 일반 요양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2명의 부모님을 모두 돌볼 수 있으나 요양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는 일제히 두 분을 돌볼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60분 초과 근무의 경우 60분 기준 23,48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하루 60분 서비스, 매달 20일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2023년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는 20일 최대 469,600원23,480×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자격요건
수급대상자가 14 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과정을 받은 경우 5등급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가족요양 이외에 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아니면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갖춘 2촌 이내 가족 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중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접 가족 케어를 해야만 합니다.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 급여 급여 인정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 급여는 하루 1시간 기준 23,480원입니다. 월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는 469,600원입니다. 하루 90분 이상의 급여가 인정이 되는 경우 20일 기준 월 54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3,480원 1달 기준 월 20일 469,600원 1일 90분 이상 급여 인정 시 최대 월 54만 원 방문목욕 급여 별도 이는 방문목욕 급여가 제외된 금액으로, 방문목욕 급여를 포함 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케어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외 근무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요양기관 아니면 그 외 다른 직업이나 부업 등 일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요양 보호 인력 외 근로시간은 월 16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160시간 이상이 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방문요양 직무를 수행하는 날에는 가족요양이 불가하며 가족요양과 일반방문요양을 일제히 하는 경우 일반방문요양은 주중, 가족요양은 주말 하루 60분 요양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 급여 신청
가족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 급여 유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