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아보기(조기재참여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개별 연장급여, 지급정지)

실업급여 알아보기(조기재참여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개별 연장급여, 지급정지)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 수당 수급자가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하여 12개월 동안 피고용 혹은 사업 영위를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1 남은 소정급여일수취업, 창업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50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실업 수당 수급자가 창업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관한 내용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이력이 존재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65세 이상 수급자퇴사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실업 수당 수급자는 피고용 혹은 사업 영위를 6개월만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방문해야 할 센터가 나뉘는데요. HRDNet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제일 필요한 것은 자신의 현실 거주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등등 일시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가셔야 해요. 만약 얼마 뒤 이사 등의 이유가 생겨도 신청하는 당일 기준으로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신청 후 이사를 한다면 관할서 이동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찾기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검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 후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의 역할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의 역할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의 역할

실업 수당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실업급여로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정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혹은 출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함께 제공되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며 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이외에도 상병급여가 제공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혜택으로, 질병, 부상, 혹은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실업급여와 구직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필요한 생계비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질병실업 수당 수급 절차

질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 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필요서류가 확인되면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방문 혹은 인터넷 전송 방식으로 재취업활동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제외 필요조건 확인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지급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직전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타기 직전 회사를 넘겨받은 곳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타기 직전에 이미 취업 약속된 경우, 특수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등 지급제외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1. 취업, 창업의 범위 실업 수당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을 남긴 채로 취업 혹은 창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취업의 범위신청자는 아래의 형태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신청자가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60시간 이상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1주간 15시간 이상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연속인 경우 월평균 수익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등 사회통념상 취업한 경우2 창업의 범위신청자는 아래의 형태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간12개월36개월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신청자가 취업 혹은 창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부터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 65세 수급자퇴사일 기준 만 65세인 수급자는 취업일 혹은 창업일부터 36개월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경영자 확인서조기재취업수당 청구경영자 확인서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의 역할

실업 수당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실업급여로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실업 수당 수급 절차

질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