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 신청방법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 신청방법

근로자의 산재 보험이란 무엇이며 공상처리와 근재보험의 개념 그리고 산업재해시 근로자에게 어느 범위에서 얼마까지 보험적용이 되는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물론이며 또한 불법채류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는 보험의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산재 보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기간에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치료를 완료하였으나 이로 인해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함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해 일을 잘 못하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해 노동력 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3 상병보상연금 사고를 당해서 요양을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요양이 장기화될 경우에 해당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확장
산재보험 보상범위 확장

산재보험 보상범위 확장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보상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이 연관된 전속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조상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업 재해 보호에 제한이 되어왔어요.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전속성 폐지 및 적용대상 직종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산재범위와 보상이 같으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지업재활급여 등을 지원해줍니다.

월 보험표 월 보수액12등급 중 선택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요율포함 예 도소매업자가 1등급을 선택한 경우 월 보험료 2,405,840원 8.61,0000 20,690원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월 보수액과 선택한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험표는 보험가입자의 월 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자가 1등급을 선택한 경우, 월 보험료는 해당 보수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필요한 점은 급여액 및 평균임금에서 실제 소득과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되며, 이는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종사자의 경우 기준보수 중 1부터 5등급까지만 적용됩니다.

보험해지 및 소멸
보험해지 및 소멸

보험해지 및 소멸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거래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단은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속해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규모가 확장되더라도 보험가입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와 규정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보다. 안정되는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나 유지에 연관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 및 최고 보상기준 금액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최저 보상기준은 1일 기준 76,960원이며 최고 보상기준은 1일 기준 246,036원 입니다.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76,960원에 미달되더라도 최소기준에 맞춰 지급받으며 246,036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46,03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죽은 경우 유족에게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는 보험 급여입니다. 최저 12,460,160원 최고 17,241,680원에 해당되며 해당 범위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한 비용만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산재 보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몇 가지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재보험 보상범위 확장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보상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해지 및 소멸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거래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