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 인적공제 소득 (노령연금, 연금 수령 시)
근로자 소득 150만근로자 본인소득공제 150만 14살 어린이 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14살 자녀 총 두 명 3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됩니다. 나머지 20살 자녀는 나이요건에 걸리고, 연봉이 5000인 배우자는 소득요건에 걸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먼저 위의 표를 기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 추가 공제와 기본공제 그리고 총 인적공제 금액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득액이 없는 만71세의 장애인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연봉이 2400 만원인 여성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집과 연관된 항목이 많은데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원리금에 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등에 납입한 금액의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생계요건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는 생계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형제, 자매 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 인적공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현실 부양하고 있는 사람 1명이 대표로 인적공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가장 주목을 많이 가지는 항목일 텐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등을 1천만 원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연 초에는 신용카드를 써서 실적을 채우고 그 이후에는 체크를 사용하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각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경비성격의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 80만 원 4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 7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금액은?? 700만 원 430만 원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급여액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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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연 5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른바 부녀자 추가공제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라는 이유로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녀자 추가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집과 연관된 항목이 많은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가장 주목을 많이 가지는 항목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