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감소 금액 모의계산기 확인하기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하고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찾아보고 더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언제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제작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 9월 이후
지난해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익이 연 2,000만 원 약 월 150만 원 정도 이 초과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적어도 월 15만 원 이상으로 연간 2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수령액 50 반영했을 때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탈락이 예측되는 구간의 수급자는 조기수령이 오히려 총명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 167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중 취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노령연금을 조기 개시하여 지급 받다가, 원래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수익이 있는 업무란 2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수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편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중 지급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다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계속 수익이 있는 근로를 하고 있으면 소득구간별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을 통해 일정 기간 더 일찍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시에는 수령액이 일정 비율로 감소됩니다. 15년 앞서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 연 6 씩 감소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에 있는 업무에 계속 종하사고 있으면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했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납부금액과 기간만 입력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수령액을 알고 있으면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감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추가 납부를 통해 수령액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는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므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풍족하지 않다면 추가 납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 9월
지난해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익이 연 2,000만 원 약 월 150만 원 정도 이 초과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적어도 월 15만 원 이상으로 연간 2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중 취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
노령연금을 조기 개시하여 지급 받다가, 원래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