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 당직비 대체휴무에 관해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이번에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기본 업무시간 외로 일하는 공무원 당직 및 이와 연관 당직비 및 당직대체휴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직의 개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휴일 혹은 업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혹은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혹은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르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혹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혹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근무 시에는 공무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며 표찰을 착용하고 모든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요 일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대동소이합니다. 당직근무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교대로 취침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나 1명일 경우 기본적으로 취침을 할 수 없으나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당직 제외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당직 제외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 및 출산 1년 이내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 따라 육아공무원3년 미만 자녀, 장애공무원, 정년임박공무원, 질병치료공무원에 대한 당직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에는 소속직원 인원이 적어 2주에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있고 업무상 상시 상황실이 있고 교대근무를 하여 당직이 필요 없는 기관의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기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재택당직근무도 가능합니다.
대체휴무 사용
가 오랜 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확실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고 인정할 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이 일하는 국가부처의 경우 보고체계가 기관별 당직자 당직사령 당직 총사령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직 총사령 중앙행정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합니다. 그리고 당직사령이 없는 기관의 당직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합니다. 당직 총사령 보좌관 당직총사령을 보좌합니다. 당직사령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합니다.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합니다.
기관별 당직자 보안점검, 민원응대, 긴급사태 조치일반적으로 당직 총사령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실에 위치하며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그 직책을 맡습니다. 당직사령은 34급 상당에 연관된 공무원이 임무를 실행하고 당직사령 보좌관은 5급 상당 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직대체휴무
당직근무를 종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강보장을 위해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직대체휴무라고 합니다. 보통 당직근무를 종료한 날을 휴무하게 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에 따라 5일 10일 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직대체휴무도 소속기관에 따라 위와 같은 1일 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오전, 오후 선택하여 4시간의 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의 당직, 당직비 및 대체휴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당직은 공무원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지만 공무원 사이에서는 기피되는 업무입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대상도 6급이하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위직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직비 또한 열정페이에 가까운 보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남성공무원들만 숙직을 하여 성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직 제외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당직 제외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 및 출산 1년 이내 공무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체휴무 사용
가 오랜 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확실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