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정리(한도, 대상 등)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정리(한도, 대상 등)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 사용빈도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중복 공제되는 항목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자기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의 지출금액은 연소득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에서 25 이상 지출한 금액 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예를 들어 총 급여 4천만 원 근로자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지출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출액 1천만 원 중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각양각색으로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혹은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②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③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혹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장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보증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금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항목

거의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되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적용받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다.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첫번째 총 급여 금액의 25 초과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도가 존재합니다. 기초 공제한도 연 소득 7천 이하 300만 연 소득 7천 초과 250만 추가 공제한도 연 소득 7천 이하 300만 연 소득 7천 초과 200만 이렇게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한도는 정해져있다고 해서 무요건 돈만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자동차를 구입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혹은 수업료, 학교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 국세, 전기요금, 수도비, 휴대폰비, 가시비,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기부금, 면세물품 구입비사용 목적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챙기시고 최대한의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거의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