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란 본질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자율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대함 행위는 일반적으로 비영리성 단체, 자선 단체, 종교 단체, 교육 기관 등 여러가지 단체로 확장됩니다. 기부는 사회적 사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하는 등 여러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선 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잠재적인 세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제도는 기부금을 낸 개인이 해마다 소득의 특정 비율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해마다 다양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입력란에 모두 기록됩니다.
Q. 자원 봉사도 금액으로 쳐서 공제 가능한가요?
✅ 특별 재난 지역 자원 봉사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복구를 위해 자원 도움 행위를 한 경우, 그 용역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자원 봉사 형태의 재능용역 기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자원 봉사는 기부금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봉사 1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산정합니다. 특별 재난 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 도움 행위를 하여, 제공한 용역을 법정 기부금으로 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봉사 시간 divide 8 소수점 올림 봉사 일수 처음 봉사일수를 구해야 한는데요. 8시간을 1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총 봉사 시간을 8로 나눕니다.
공제액 이월 관련
Q. 기부금으로 공제 받은 금액이 세액보다. 많아요. 세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법정지정 기부금은 이월 가능합니다. 내야 하는 소득세가 100만 원인데, 기부금 세액공제로 빠지는 공제액이 150만 원이라면? 나머지 5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걸까요? 운 좋게도 다음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권 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고향 사랑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이면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 해당 종교 단체가 허가된 비영리성 법인이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낸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설립한 종교 단체비영리성 법인여야 합니다. 그 여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알 수 있냐구요? 혹은 목록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종교 단체에 해당하는 지정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종단 산하 종교 단체라면 소속 증명서, 개별 종교 단체라면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기부 시
재능기부의료, 자문, 교육등의 기부금 세금공제 소득세법 연관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함 그 외는 인정 안 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시 기부금액 산정 봉사일 수 x 5만 원 x 봉사일 수 총 봉사시간 8 소수점이하는 1 일로 계산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와 재료비등 x 제공당시 시가 혹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합니다.
Q. 국제 기구에 기부한 것도 공제 되나요?
공제 됩니다. 단, 해당 기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국제 기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기구현재 인정되는 국제 기구로는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이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혹은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은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2013.01.01 이후 기부부터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가능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 안됩니다.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기간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연관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 행정안정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원 봉사도 금액으로 쳐서 공제
특별 재난 지역 자원 봉사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액 이월 관련
Q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이면 모두 공제
해당 종교 단체가 허가된 비영리성 법인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