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공제 금액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의 조건, 서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신청해서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았어요. 주택구입으로 지출이 큰데 취득세 200만 원 감면이 꽤나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신청방법이 매우 간단하니 꼭 챙겨가세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구매 시 내야 하는 취득세매매가의 1.1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니 주택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일정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획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2. 단, 임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단, 상속은 가능 4. 부동산 획득 후 3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하며 여태까지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획득 가액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집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한선을 대폭 높였습니다. 종전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이었지만 개정된 정책에서는 전 지역 12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한 번에 대폭 상승해 버렸어요. 단,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분에 대해서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후 취득세감면 조건
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이야말로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증여하거나, 팔 수 없습니다.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납해야 하며, 가산세가 10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 유무
주택 취득한 사람 본인 이외에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에 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죠. 부부는 일심동체이니까요. 이곳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한 이력이 있다면 이 경우 취득세율 산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생애 첫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 선발에서는 주택 획득 이력으로 판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이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
원래 혜택을 받는 것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누군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기 보다는 챙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감면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알아서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으니 꼭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해서 정책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자신이 직접 거주지의 지자체 납세과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지자체마다. 희망하는 사항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해서 꼭 전화로 먼저 문의 한 다음 방문하시길 바라요. 공통된 연관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입니다.
실거주 의무
3년입니다. 3년 동안 무조건 상시 거주를 해야된다는 얘기에요.이 말인 즉슨,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남에게 임대줘서 이득 취하면 안되고요.증여해서도 안되고 팔아서도 안됩니다. 말 그대로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사람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거니까 정부 취지에 반하는 행동은 금물. 획득 후 90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나가리에요.만약에 해당 주택이 신규 분양이 아니고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1년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전에 세입자랑 협의를 해서 언제 나갈지 따져봐야겠죠.사실 조건을 본다고 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건 솔직히 자만입니다. 세금이랑 주택 구매 연관된 규제, 대출까지 모두 삼위일체로 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 획득 가액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구입 후 취득세감면
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이야말로 거주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