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간호 보호사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나는 하늘소 1. 가족요양 요양 보호 인력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 보호 인력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근무 시간
근무 시간

근무 시간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간병에 소요되는 시간을 빼고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간병 책임과 다른 약속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가족 간병인 제도의 혜택은 귀하가 공급하는 가족 간병의 양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오늘 60분씩 한 달에 총 20일 동안 가족 간병을 제공하면 월 평균 30만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90분씩 월 최대 31일간 가족 간병을 제공하면 평균 70만8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특정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됩니다. 첫 차례 조건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급여는 70만~8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60분 초과 근무의 경우 60분 기준 23,48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오늘 60분 서비스, 매달 20일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2023년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는 20일 최대 469,600원23,480×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90분씩 최대 31일 근무

65세 이상의 요양 보호 인력 자격이 있는 보호자가 돌보는 경우 대상자가 치매로 인하여 문제 행동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방문요양 1일당 32,510원 31일 근무 급여액 1,007,810원 실수령액은 운영비와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센터마다. 공제하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류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7일 이내 주소지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서 기재요청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병원 통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그 후 23주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 아니면 불가 판정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등급판정 여부의 총 소요시간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정도 추측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이 되고 있으며 해당 등급만 나오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 작성할 때 납부한 금액을 신청인 통장으로 다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판정받은 후 고객센터 통하여 환불접수하면 익일 통장으로 환불되고 있습니다.

요양 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범위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취득한 사람의 가족중에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갖고 있는 65세이상의 어르신이거나 65세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6개월이상 갖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2촌 이내의 가족 중에서 직접적인 가족케어를 해야합니다. 배우자, 직계 가족, 형제 아니면 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가족케어를 원하지만 다른직장을 다닐경우는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하루에 60분 20일 동안 돌보시는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며, 하루에 90분 31일 돌보시는 기준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Q.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수급자과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A. 실제로 돌보신다면 함께 거주하시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Q.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집에서 요양하시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가능한가요? A. 월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직장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 시간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간병에 소요되는 시간을 빼고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오늘 90분씩 최대 31일

65세 이상의 요양 보호 인력 자격이 있는 보호자가 돌보는 경우 대상자가 치매로 인하여 문제 행동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방문요양 1일당 32,510원 31일 근무 급여액 1,007,810원 실수령액은 운영비와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