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놓치지 마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놓치지 마세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생겨나는 세금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국가나 지방 정부에 지불되며, 부동산의 거래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세율과 명백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 증여세, 재산세 등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세금에 대한 명백한 내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세법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란? 2022년 6월 21일 이후 본격적인 적용됐는데요.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입자에게 소득 요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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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산다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산다는 경우 지역 및 소득에 독립적으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신호부부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일부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감면 증가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어 정부가 해당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관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지속해서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지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혼합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200만 원 전액 면제 주택의 실거래가격에 독립적으로 2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4분의 1 감면 실거래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0만 원 면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취득세의 4분의 1을 감면받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조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이과 배우자 모두 재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산다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