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대상 및 다주택자 취득세율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대상 및 다주택자 취득세율 알아보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취득가액, 주택수,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취득은 매매, 상속, 증여, 신축, 증축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취득한 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중과세 대상
중과세 대상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엔 세율이 중과됩니다. 대도시 내 법인은 4.412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을 한다거나 지점 설치, 전입, 법인 설립, 본점 신축 등의 이유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치성 재산으로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6.8, 퇴지를 취득한 경우 8, 고급주택을 매입한 경우 1011정도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을 구입했을 때 세율입니다 현재는 1주택 시 13 세율이 부과되며 2주택 부터 조정지역에서는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들어가 10억원의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우 세금만 1억 2천만원에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완이 발표되었는데요.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언제 확정될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무상 취득했을 때 세율입니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은 본인 아니면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 취득일 기준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지속해서 농업에 종사, 경작하고 있는 해당 농지의 30km 이내에 거주,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주는데,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사를 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지를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취득세 기준일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에 의거하여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임 분양권 취득세율 부과 기준일 분양권 취득시점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 분양권 취득 시점에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가 중과의 기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2 주택1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 2 주택을 처분한다면 분양권이 신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1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자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이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지역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엔 세율이 중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을 구입했을 때 세율입니다 현재는 1주택 시 13 세율이 부과되며 2주택 부터 조정지역에서는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은 본인 아니면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 취득일 기준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지속해서 농업에 종사, 경작하고 있는 해당 농지의 30km 이내에 거주,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