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포괄양도양수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오피스텔 매매,상가 매매)
또한, 상가를 매매하시는 분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임차승계에 대한 서류가 바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입니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는 작성이냐 미작성이냐에 따라서 상가나 건물 매매시 부가세가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자와 매도자 서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다도 되니 좀 더 간편하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실투자금이 부가세만큼 빠지게 됩니다. 단, 작성방법에 따라 포괄계약서가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의 작성방법을 아래 적어놨으니 보시면서 단계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법을 건너띄시고 파일만 필요하신 분들은 맨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은 정부 24 혹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폐업 사실 증명원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요구하는 방안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4.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신청내용, 수령 방법 등을 양식에 맞게 기입5.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혹은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문서 출력을 선택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출력합니다. 7. 출력 설정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톱니바퀴 rarr 인쇄 rarr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바닥 글을 비워둡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간혹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혹은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자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의 번거로운 절차 외에는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 없이 깔끔하게 부가세 사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납부제도란,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바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세액 문서 공급받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가지급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공급받은자 명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사업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오직 하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분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혹은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개념 역시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업양수도의 결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자는 잔금일에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포괄양도양수가 명시되어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수자는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동일과세유형 같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정말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우에 맞게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올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은 정부 24 혹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간혹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혹은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