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023년 1월 연말정산 때 해당되는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만 받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청년 세대 뿐 아니라,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도 대상이 됩니다. 청년층은 취업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감면 혜택은 더 큰 데,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재확보를 돕는 의도 이 때, 청년은 근로계약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말함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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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적용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른다.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올해 장애가 완치 혹은 치료된 인원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중에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자신이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만일 증여를 진행했지만 파혼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물려줄 때, 돌려받았을 때 총 2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환급되고, 6개월 이내라면 증여세가 환급되진 않지만 돌려받았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그 외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산다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재정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집은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정보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혹은 비영구적으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에는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TIP

지병에 의한 중증환자는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로 생각하거나, 건강보험상 중증환자 등록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은 병원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상 중증환자로 등록이나 산정특례 등록 혹은 단순히 중환자실 입원 등이 장애인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암, 혈관질환혈압 등, 당뇨, 만성신부전증 등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연말정산상 장애인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그 외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