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1. 들어가며 이번에는 4대보험에 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2019년 4대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구체적인 것인지 등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이야기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수익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2023년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퇴직소득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개편된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최종 퇴직소득세율 산출을 위해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액에서 위에서 살펴본 퇴직소득 공제, 환산급여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을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 개정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이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데요,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

시급제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적용할 시간당 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가 최저시급 혹은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근무 시간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

월급제에서는 월 기본급을 임계점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임계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4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어 근무한 월 기본급에서 일당을 산출합니다. 4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일당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일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표준 임금 1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사용일수만큼 곱하면 받아야 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기가 매달 300만월을 받는다면 그게 통상임금입니다. 즉,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급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성과급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1년 12달로 나눈 금액을 위에 300만원에 더하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4대보험료 계산

다음은 4대보험료 계산입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 면제 급여에 각 보험별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각 공단에 신고된 과세급여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긴 합니다. 아무튼 모두 월 보수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월보수 상한액이 590만원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보수비과세가 590만원을 넘으면 59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근속일수인 1,360일을 365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림해줍니다. 1,360365는 3.72이므로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100만원x4년근손연수인 4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인 400만원을 뺀 후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줍니다.

즉, 8,696,596원 4,000,000원x124인 14,089,788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공제액은 800만원+(14,089,788원(환산급여)-800만원)x60%인 11,653,872원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별로 공제되는 퇴직소득공제액이 인상되고 소득세 산출 과세표준이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2023년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퇴직소득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개편된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시급제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