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정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정리

직장에 다니면 근로소득자로 해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자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그 외 수입이 있는 인원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마다 5월 31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와 신고할때 간편 장부 복식부기에 관해 찾아보고 신고기간과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모든 소득을 종합한 세금입니다.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뭔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클릭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참조하여 이번 기회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대상자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대상자네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에 본인 총수입금액을 적고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50를 적으니 결정세액이 뜹니다.

쭉 다음단계를 누르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했습니다.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가상계좌번호 SMS전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업종 및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대상업종 및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대상업종 및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와 다르게 복식부기 대상업종이면 금액과 상관 없이 복식부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로 고수입이 예상되고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대상 업종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간편 장부 기준 금액 대상에 상과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는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할 수 없으며,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이 해당되는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낮은 세율이 해당되는 구간이 늘었습니다. 1,200만 원 1,400만 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사람 4,600만 원 5,000만 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인원은 개정된 세법을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계산의 편리상을 위해서 해당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고를 다시 하거나 수정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처음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해당 과세연월의 정기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경과한 과세연월에 대한 신고는 기한후신고 혹은 수정경정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서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혹시 수정신고는 되지 않을까해서 클릭해서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시겠습니까? 수정신고는 제시된 당일에 한해서만 작성중 신고서를 불러오거나 재제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장부를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농업 및 도매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는 홈택스에 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며, 경비율은 최종 납부 세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비용 인정도가 높아 경비율이 큰 편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간편장부의무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는 1차적인 기준이며, 신규 사업자나 과거 사업자가 해당 기준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기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가끔 종합소득세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뭔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복식부기 대상업종 및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와 다르게 복식부기 대상업종이면 금액과 상관 없이 복식부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이 해당되는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