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세금감면 받는 방법 정리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 금융,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귀속 연도를 22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을 모두 체크한 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눌러줍니다. 이렇게 지난해 한 해 동안 스스로가 사용한 항목별 금액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월세액, 청약통장 납입액, 기부금이 0원으로 나오더라도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임대 거래 계약서 사본, 기간별 월세 이체 내역, 은행 앱의 주택청약통장 사본 및 납입 내역,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해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2년 중도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데이터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예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2. 근로자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3.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약 기한 완료 후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이며 납입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12를 공제하며 연 400만 원만 50세 이내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둘째 방법

근로자 스스로가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공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행한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이용햐여 추가로 공제내역을 작성하거나 소득공제 취소를 한 후 제출해야 하므로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제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면 해서 환급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잘못된 소득공제를 취소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면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며,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연말정산 시 첨부하지 못한 영수증은 위의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첫번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었으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데이터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데이터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다면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법

근로자 스스로가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공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