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소득, 인적용역수익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거의 모든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을 참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이 지급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연마다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올정의롭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식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최근 알게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근로수당을 받게되고 그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져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색해보고 나니 계산을 하는 것도, 어떠한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지는지도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저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월급,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원천징수시기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시기 과세표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 세부담방법 아니면 순액 지급방식의 경우 지급금액times11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소득지급자를 통해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