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기준, 만연세 계산방법 한방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기준, 만연세 계산방법 한방정리 해드릴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손쉽게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6천만원이면 1인당 25만원정도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니 이 포스팅 읽어보시고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기준, 만20세 이하 그리고 만60세 이상입니다. 2023년에 실시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만 가능합니다.
경로우대는 만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7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입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연마다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요건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임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연마다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그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야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은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아무리 찾으셔도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경로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추가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꼭 추가공제에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하고 경우에 따라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입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연마다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