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1.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정책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차량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자녀 가구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대상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양된 자녀를 친부모의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연관 확인 절차
1. 수용확인서 발급절차 수용확인서 발급요청보상금수령자rarr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확인서 발급한국주택공사rarr보상금수령자 감면신청보상금수령자rarr해당지자체 수용확인서 발급기록 한국토지주택공사 2. 발급유의사항 수용확인서를 토지소유자별로 토지의 총면적 및 보상금액을 기재하여 1회에 한하여 1매 발급 토지소유자가 수용확인서를 나누어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보상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1회 아니면 수회에 걸쳐 나누어서 발급하되, 수용확인서마다.
연부로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연부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입되는 계약금 및 연부금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한 경우 감면
수용대상상품이 부동산이 아닌 이주정착금, 과수목, 입목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잔금지급 후 아파트 당첨권이 해지된 경우 취득세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잔금이 지불된 후 이중당첨으로 인한 공급계약 해지 시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