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오늘은 자기가 매달 내고있는 국민 건강 보험료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달 꼭 내야만하는 국민 건강 보험료 오납이 되어서 원래 내야할 보험료보다. 더 낸것이 있다면 환급을 해주는데요 나의 환급금이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저희들이 내는 많은 세금중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있습니다. 줄여서 건보료라고도 하는 이 세금은 질병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했을때 생겨나는 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건강보험료 나라에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이와 비슷한 건강보험료 이중으로 납부가 되었을때, 아니면 중간에 과오납이 생겼을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것이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구분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구분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제도로 구분됩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식에 따라 자신이 소비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전급여란 말 그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연간 최고 상한액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대신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환자는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공단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확인한 후,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즉, 환자가 초과 부분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이를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이 방법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으로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후환급 이 방법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1.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중앙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환급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등 간편 인증을 통해 손쉽게 인증을 하여도 무관합니다. 3.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나의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환급금이 없습니다.고 조회가 되었지만 만약 환급금이 조회된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급여 금액과 개인 소득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1 분위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22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이 83만 원이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1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1년간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서 제공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본인부담상한액이 128만 원이므로 7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아마 중위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을 찾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이에 대한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의료비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가운데 소득기준에 보시면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위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확인을 하시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023년에 대한 기준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1월이 되면 그에 대한 내사용 목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제도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