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급여 신청 기간 금액 계산 신청서류

육아 휴가 급여 신청 기간 금액 계산 신청서류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둔 일을 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이 양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 있을 때 경제적인 이유도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결해 주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엄마, 아빠 중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최대 1년한 자녀에 관하여 남녀 근로자 개별적으로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한 육아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 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수입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윤리 제116조제3항)] 육아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수입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수입이 발생한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수입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 휴가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 중 연령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육아 휴가 기간 중 연령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육아 휴가 기간 중 연령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육아 휴가 신청기간과 종료시점이 연령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신청을 못할까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운 좋게도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 휴가 스타트 시점 기준으로 해당 조건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교 3학년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학기 시작일인 3월 전인 228에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경우 1년 간 정상적으로 휴직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가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bull 3개월 3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어진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 휴가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포스트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개별적으로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200만 원 부모 합산 월 400 2개월 250만 원 부모 합산 월 500 3개월 300만 원 부모 합산 월 6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 휴가 급여 제도에 포함된 특례입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한 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자 중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가 신청한 자에게만 3개월 간 급여 특례가 제공되니 꼭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아시다시피 육아 휴가 급여는 1년12개월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이 아닌 무단퇴직 막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육아 휴가 급여의 75를 선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아 휴가 신청자의 통상임금임금 200만 원 육아 휴가 급여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 200만원 X 0.8 160만원이지만 상한액 150만원으로 150만원 지급 육아 휴가 월 지급액 총 150만 원 이지만 사후지급금 적용 시 따라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 37만 5천 원150만 원의 25 X 1년12개월 45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기간 중 연령 기준을 벗어나는

육아 휴가 신청기간과 종료시점이 연령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신청을 못할까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