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계산 방법
주 1회 1일 유급휴일 부여,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기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적용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제55조휴일,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요건 법규를 확인해 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 1일 근무시간 시간급으로 계산 주 5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수당 8시간 시급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9,620원 8시간 76,960원 이에 1.5배, 2배를 가산하는 좋은 기업도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은 최저법으로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요건 제1항, 제3항의 규정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겨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기준은 1주 단시간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으로 환산 후, 환산된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 2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시간 40시간 0.5 특히 단기간 파트타임 알바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몇 푼 안 주려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사용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파트타임 근로자도 알아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니 싸우기 싫고 귀찮아서, 혹은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기에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