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후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범위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아니면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주민등록표상 전체 최초 주택 보유,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다만,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정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구자청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지내면서 주택 매매에는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취득세 및 그 외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실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스스로가 직접 지자체 시, 군, 구자청 세무과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필자 본인도 곧 분양을 받은 주택에 입주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서류 등을 준비 잘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