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시 예금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거 퇴직금 지급시에는 근속년수, 퇴직소득 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에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개정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때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되어 향후 일시금혹은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신경쓸 필요 없이, IRP 개설 은행에서 알아서 공제하고,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이연 말 그대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 참고로, IRP는 일반 예금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로 출금을 하면 출금되지 않습니다.


나름의 결론
나름의 결론

나름의 결론

개정된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화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은 절차입니다. 이는 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보다. 안정되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직접 지급 시 세금 공제
2 직접 지급 시 세금 공제

2 직접 지급 시 세금 공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합니다. 즉,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근무기간과 퇴직금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에서 4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퇴직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50를 한도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독특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법적 분쟁, 긴급한 기업 사정 등을 말하며, 이런 양측이 합의하여 추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IRP로 이전하는 방식

IRP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IRP란 무엇인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는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가 마음껏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퇴직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취급하며, 여러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경우, 기업 측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이 적립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운용되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은 미리 확정되어 있어, 운용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A에서 일하는 김 씨가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회사는 해마다 약 500만 원(연봉의 1/12)을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그렇게 하여 김 씨가 10년 후에 퇴직하면, 예치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합쳐 약 6,000만 원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은 IRP계좌

IRP입출금 예금잔고 간단하기 알아보기 퇴직금 수령은 무요건 IRP계좌로 받게 됩니다. IRP계좌란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 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과 추가 입금액은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형식으로 만 55세 이후에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100 납부를 해야 되고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받는 시점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세금도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금보다.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세제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1,800만원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7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최대 16.5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 추가로 입금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름의 결론

개정된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화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은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 지급 시 세금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