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휴일수당 놓치지 않고 잘 챙기는 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설날 연휴 동안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설날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인정하여 휴무와 보상을 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설날이 대체공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업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다하며,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날 연휴 동안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근로대체휴무나 시간외근무 수당 등 다른 형태의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근로대체휴무대체연차는 설날 연휴 동안 일하지 않고, 추후 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휴식기를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기업 사정이나 납기 준수 등 일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있어 이 경우 수당 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첫번째 추석부터 살펴보시면 달력상의 적색의 날로 표시된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업무에 관한 유급휴일 적용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업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 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로 관공서 공휴일 =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마다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었죠.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과 대기업들은 대체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생겨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기 때문이죠. 다만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직 5인 미만의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존과 같이 회사와 노동자 간의 합의와 재량으로 진행됩니다.
임시 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임시공휴일도 알아봅시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휴일로, 이 역시 유급휴일 보장을 받습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보장을 받는 만큼 이날 쉬거나 일하는 근로자는 앞서 설명한 추석과 같이 수당을 계산하면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이날이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일이 아닌데 일할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이 때는 소정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
1.5배만 받는 것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에 10월 2일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연차는 취소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은 휴일이 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취소해주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휴식기를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업무에 관한 유급휴일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2020년 1월 1일부로 관공서 공휴일 =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