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주택구입전세금 목적은 중간정산 인정 서울뉴스 박대한 기자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됩니다.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모두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첫번째 여태까지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시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다짐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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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근퇴법은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부담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시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신청과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 전 꼭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다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매우 높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기간이 다시 초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입사시부터 다시 계산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 정산특례 입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한다면 근로기간을 길게 인정받아 퇴직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1 DB형 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단, DB형을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DC형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음 두 가지 여섯 번째 회사의 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공개한 경우와, 일곱 번째,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중도인출이 제외됩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법정 퇴직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중간정산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다만 중간정산 제한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중간정산 행위에 대하여 따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세율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 인출 금액을 등등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등등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15 세율이 과세되어 부담이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득정 인출의 경우만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35 정도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득정 인출은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아니면 해외 이주, 부양가족, 가입자 파산 아니면 회생, 연금통장 취급자의 영업 중지 등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추가하여 세율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단, 과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참고사항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퇴직 급여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앞서 말했듯 DB형인 경우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피해받은 내용이 증빙을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도정산 후기 사유 및 세율 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근퇴법은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 전 꼭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금 종류

1 DB형 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