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및 서비스 이용 방법
국내에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련 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련 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월분 근로소득액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하여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액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배우자 자료와 합치는 방법과 팁
그런데, 사안은 중간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맨 우측의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단계까지 가려면 중간의 배우자와 자료제공 동의하는 단계를 해결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어떻게 본인인증을 해도 외국인 배우자의 본인 이름이 다르다고 하면서 본인인증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방식으로 작업생각했더니 외국인 본인의 내역만 포함된 간소화 자료는 다운로드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두 명의 자료가 공유되던 자료를 다운로드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당장 해결이 어려워서 끄고, 그다음 날 가까운 지자체 세무서를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구district의 세무서를 검색하시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배우자 동의하에 위임장 서식과 자료제공동의서 서식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갔습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동급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은 스마트폰 번호에 등록
한국인과 동일하게 스마트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요건 스마트폰 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희는 스마트폰 번호로 1년을 현금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가게 방문할 때마다. 입력하였지만, 홈택스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세청에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연락처로 등록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이 많습니다.. 등록해라라는 내용의 문자가 등록 방법과 함께 몇 차례 발송되었습니다.
시도를 해보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스마트폰 번호 등록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는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자에 기록된 ARS등록방법을 선택하였고 아주 수월하였습니다. 외국인분께서 직접 하시기에는 메뉴가 다소 복잡할 수 있기에 한국인분께서 옆에서 도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자료와 합치는 방법과
그러나 사안은 중간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