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 지급기준,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 지급기준,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1. 가구요건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가구당 1명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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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장려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 주민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2. 장려금 수급이력이 없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 주민번호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중요
유의 사항 중요

유의 사항 중요

1. 근로장려금 이행 여부는 스스로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의 사업이익 아니면 종교인소득액이 있다면야 정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4.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무조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산정한 매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산정금액에 대한 내용은 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귀속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에 지급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산정 지급액 x 35 입니다.

3. 2023년 소득액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있을 정기분 신청을 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여건 등을 고려한 지급액과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정산 후 추가지급과 환수를 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반기상반기의 급여로 매년 총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추측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로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 월수) X 6 상반기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무월수로 나눠 월평균급여에 6개월을 곱하여 하반기 총 급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조세특례특례제한법 100조 5의 제2항 하반기의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 장려금 신청 5월 정기분에 신청 못한 분들이 신고가능하며 기한 후 6.111.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10 감액해 지급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지급일정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를 건다음 1번 근로장려금 선택 그런 다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하여 신청을 해줍니다.

반기할 시 rarr반기 신청 하면 35만 지급해 줍니다.

정기 신청 지급일 확정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정기신청의 경우 지급일 법정 기한이 9월 말까지인데, 이 시기가 추석 전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2022년에는 8월 26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3년에도 비슷하게 일정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 지급이 가능하려면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 시기에는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고 하니까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정 급한 분들은 차라리 국가에서 제공되는 낮은 금리 정책자금을 알아보는 편이 낫다.

직접 방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와 증빙자료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한 후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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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중요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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