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거였네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거였네요

퇴직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퇴시 시기도 중요하지만 퇴직금도 중요하죠. 일을 하기 너무 힘든데 거의 1년이 되어간다면 아예 조금만 버텨 1년을 충족시키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시는 신입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 수당 등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으로, 미리 상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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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위원회에 도움 요청

노동관계위원회에 도움 요청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 연차 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미사용한 쉬는날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판단력 있는 협상과 협력은 퇴직 과정을 무리없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의무

많은 분들이 내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도 없었는데 이러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은 연차수당은 무요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지 않아도 무조건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관리는 사용자(고용주)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쉬는날에 대한 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를 이용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시 조치사항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쉬는날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에 한번 더 요청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신청 아니면 직장 소재지 지방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서 제출하거나 팩스로 진정서 접수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 변환시점부터 시효가 3년이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회사에 취업규직 아니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평균임금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노동법에 나와있는데요. 만약 규정이 없습니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답니다.

예시로 든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80,000원이 나오며 하루일당 80,000원에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을 더하면 800,000원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의무

제가 포스팅 주제를 위해 자주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질문글이 오려면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글들 중에 아직까지 연차수당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경우와 사장님이 연차수당이 네가 왜 필요하냐고 하는 경우의 글도 봤었습니다. 202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차체가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이 글로 인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자료를 해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의무이며 하나도 빠짐없이 받는 데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관계위원회에 도움 요청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의무

많은 분들이 내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도 없었는데 이러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시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쉬는날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에 한번 더 요청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