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저도 근로자인 이상 이러한 사건들은 남일처럼 느껴지지 느껴지지 않는데요. 저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런 사건을 들을 때 마다. 마치 제가 겪은 것 마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건은 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벌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임금체불의 뜻과 신고방법, 벌금, 예방법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납부해야 할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반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명세서3. 통장입금내역 (체불 전)4. 임금체불 기간, 체불금액 등 정리 자료 등

이러한 서류들은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진정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 접수 시 증거서류를 미처 첨부하지 못했다면, 이후 사건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메일로 추가 제출하거나 노동청 출석조사 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진정관이 접수를 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 후, 진정관이 체불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같은 문제로 사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로 감독관 지정
근로 감독관 지정

근로 감독관 지정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1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2주 이내에 조사를 위해 출두 요청의 연락이 옵니다. 근로자를 먼저 조사하고, 사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둘의 의견이 갈리면 3자 대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많이 분주한 직업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너무 불친절하면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우리의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해결해 주는 공무원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의 형식으로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런 방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두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판결

몇 번의 조사를 마치면 결론이 납니다. 근로감독관이 적정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누가 이겼는지 알려 줍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취하하고 끝이 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납니다. 행정종결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없음이라고 나오면 근로자가 진 게 됩니다.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서 이기게 되면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체불도 문제이지만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용자에게는 큰 과실이 되는데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작성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 시키고 이를 무기?로 임금 체불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으니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임금체불 시, 경영자 지원 제도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고? 마음이 편치는 않을 텐데요. 정말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체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용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청산지원 경영자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상 이번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 체불 진정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받았는데 임금까지 받지 못한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 감독관 지정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런 방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