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치아보험 청구방법, 필요서류 다운로드
DB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질환 혹은 상해 등으로 치료받으신 내역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 글에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DB손해보험 실손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거래회원 로그인 혹은 비회원 본인인증을 통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서류
DB손해보험 실손보험 업무 수행 시 공통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포함,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심사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만 원 이하의 통원의료비는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상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보험사 환자 정보 활용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자기 마음껏 활용하는 문제점입니다. 보험료 많이 나갈 것 같은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인상하는 등 보험사 입맛에 따라 환자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시면 보험사의 힘이 점점 커지고, 결국 환자 제외된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거래를 맺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는 쪽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업계 입장
의료계가 발끈한 포인트는 청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당초 정치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환자 진료내역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했는데요. 하지만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므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이유입니다. 또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한 내용은 의원에서 각각 차트를 사용해서 보험료 청구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보험업 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 업계 입장
보험 업계의 입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던 병원 진료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될 거라는 데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항목이어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불만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진료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이 자기 마음껏 진료비를 높여 부르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접수대행 서비스
실손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류를 회사마다. 하나하나씩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DB손해보험은 보험금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등 공제 보험은 접수대행서비스 신청 불가 단, 실손의료보험특약을 가입하신 분이 접수대행서비스 청구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손의료보험특약 이외 다른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접수대행서비스 청구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다른 필요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메리츠화재 치아보험 필요서류
메리츠화재 보험금 청구시 공통서류 홈페이지나 모바일 접수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서류도 접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손해보험 실손보험
DB손해보험 실손보험 업무 수행 시 공통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포함,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 환자 정보 활용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자기 마음껏 활용하는 문제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업계 입장
의료계가 발끈한 포인트는 청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