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무가입대상(업종구분, 근로자수, 공사금액 및 면적기준)1인미만 확대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무가입대상(업종구분, 근로자수, 공사금액 및 면적기준)1인미만 확대

V. 산재보험의 가입 절차 및 소멸 1 가입 절차보험관계성립 가. 당연 적용사업장산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한다유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나. 임의 적용사업장사업주가 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성립합니다. 다. 고용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능참고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2 소멸 사유 가. 사업의 폐지 아니면 종료의 경우사업이 사실상 폐지 아니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하며,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되지만 하지만 가구 내 고용 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아니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해야하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해야하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보수액 징수a penalty for an employer

1.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한 기간미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미가입기간 중 산재발생 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금형태의 페널티penalty를 부과합니다. 그 페널티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 해당액을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50인 1천만원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국가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