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벼락치기 납입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과연 이득일까

연말정산 벼락치기 납입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과연 이득일까

연말정산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공제 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장펀드 지난번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용 연관 항목들인 전세자금, 주택담보, 청약저축, 월세 공제에 관하여 자세하게 정리했었는 데, 연관 내용은 맨 하단 참고, 이번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인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형과 4대 보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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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IPR 퇴직연금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로 900만원 times; 16.5% = 148.5만원까지 최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액 4,500만원 초과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로 900만원 times; 13.2% = 118.8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방법

IRP 퇴직연금의 주의사항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해지를 하지 말아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세액공제에 관하여 자기 부담금으로 그 외 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하여 손실이 큽니다. 주택구입, 가족부양, 재난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IRP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도 가능하니 연관된 경우는 해지보다는 중도 인출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 IRP 퇴직연금 해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시 필요서류 퇴직금 수령을 위한 해지 외 세금공제 목적으로 가입했던 IRP 퇴직연금을 해지 시에는,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야 해당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