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없는 아파트담보대출 요건 궁금해요 은행에서는 추가로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LTV에 맞는 대출 연관 규제 내용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양권이나 정비사업 입주권에 해당되는 내용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LTV에 맞는 대출 한도는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분류됩니다. 가장 최근 규제 내용은 2020년 6월 17일 공개된 대책이 반영된 내용으로 그 이후에는 담보대출 연관 변동은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완화된 것뿐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7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집값의 60 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1 주택자가 될 때에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과거 1 주택자라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에 맞는 대출 전입 요건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1 주택자가 처분 조건을 걸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는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됩니다.
2023 비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제외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즉 조정지역 해제의 의미. 이제 서울, 경기도 포함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외에는 모두 비조정지역이 되는데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의 차이를 알아봐야겠죠?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세금, 대출, 청약을 나누어서 잘 정갈한 표가 땅집고에 나와있더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고, 1 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셔도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LTV 70, DTI 60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데요. 중도금대출 한도도 60로 늘어나고, 다주택자들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둔촌주공 전매제한
이전에 둔촌주공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으나 전매제한 8년, 실거주 3년 때문에 버렸다. 저 분양가로는 무요건 미계약 난다고 적어드렸었죠? 그런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낸 규제해제는 도로하나사이에 두고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분리되어 둔촌주공에게 미계약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둔촌주공 분양권은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낮춰지고, 중도금대출까지 됩니다. 8년간 못팔줄 알았는데 1년후에는 팔수 있다? 또한 서울주요 지역에서 대지지분 8억밖에 안 되는 둔촌주공과 같은 물건? 저도 사고 싶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둔촌주공 모델하우스로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둔촌주공이 전매제한이 풀리고 실거주요건, 중도금대출 요건이 풀어지면서 미계약, 미분양은 명확히 줄어들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 이것은 정부가 의도한 바입니다.
주택구입 시 신용대출 규제
2020년 11월 13일 공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추가된 규제 내용입니다. 연봉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단, 신용대출 연관 내용은 개인 차주별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DSR 규제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대출받은 사람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합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LTV에 맞는 대출 LTV는 담보물건의 가치만 반영한 규제이고 DTI는 소득을 반영한 규제이지만 이자와 대출총액만을 반영합니다. 이에 반해 DSR 은 원리금 상환까지 반영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담보물건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DSR을 적용할 경우 가능한 대출액이 가장 낮아지게 됩니다.
20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담겨있던 내용입니다. 2021년 7월부터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적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TV에 맞는 대출 전입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 비조정지역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제외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즉 조정지역 해제의 의미.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 전매제한
이전에 둔촌주공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으나 전매제한 8년, 실거주 3년 때문에 버렸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