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공제 3가지
나. 국민연금 수령자 중 면세 대상 일반적인 예룰 든다면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납입의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분들이 주로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국민연금 납입 시에 연말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액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납입할 때 소득공제 받았으면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고 납입할 때 소득공제 못 받았으면 노령연금 수령시 세금이 미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노령연금 세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애꿎은 것을 넘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세법에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에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즉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기준금액에서 뺍니다.
이렇게 과세기준금액에서 2002년 이후에 소득공제받지 않고 불입한 보험료 뺀 것을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합니다.
과세 이연 혜택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를 해지 혹은 출금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없이 원금으로 연금에 대한 수익률이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게 되고, 세금도 이연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퇴직금 1억, 퇴직소득세 10라고 예를들어보면
일반적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제외한 퇴직금 9천만원과 운용수익률이 5%라고 보시면 9천만원에 대한 4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irp계좌로 연금 수령하게 되면, 세전 퇴직금 1억세금 포함에 운용수익률 5를 계산하게 되어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연령에 따라 소득세율이 낮추는 효과
연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만 70세 미만, 만 80세 미만, 만 80세 이상으로 나눠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래 운영할수록 세제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단, 연 1,200만 원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세 합산 혹은 16.5가 분리 과세됩니다. 퇴직원금은 제외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연금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겠죠?
이제는 은행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고 경영을 능숙한 금융회사를 선정해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목적 및 특징 IRP는 퇴직 시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금융 준비를 위한 상품입니다. 개인이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세금 혜택 IRP 납입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고 연금예금 600만원, IRP는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납입한 금액을 퇴직 시에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IRP에도 연마다 납입 한도가 있으며, 납입 한도는 개인의 연세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 소득세금공제 신고서 제출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금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신고된 사항 중 변동이 있는 경우 연마다 12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천 징수된 세금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증가해서 지급합니다.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1월분 노령연금에서 차감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 납세 절차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는 경우 이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이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노령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이연 혜택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를 해지 혹은 출금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따라 소득세율이 낮추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만 70세 미만, 만 80세 미만, 만 80세 이상으로 나눠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