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방법 온라인 신청

TV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방법 온라인 신청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관리를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데현재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으로 KBS가 2,265원, EBS가 70원, 한국전력공사가 수수료로 165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공영쇼에 내는 TV수신료는무요건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한 형식인 통합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걷었던 이유는 수신료가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재난방송, 정보제공, 언론, 교육,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방송을 제작하고 내보내는 역할로 수신료에 대한 근거가 법에 적혀있습니다. 이 때문에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

변하는 건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질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처럼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내야 하고 TV가 있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 연체료가 붙는다. 당분간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어도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 급하게 제도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 준비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합산 징수되어 국민 일부분은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집에 TV가 없으에도 동시에 진행하여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 해던 잘못된 부과 방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분리징수 도입으로 TV가 없는 가정이나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대는 TV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수신료 미납 시 전기요금 미납으로 생각되어 전기를 끊는 단전 우려도 있었으나 이런 TV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으로 이런 부작용도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TV수신료 해지방법?
아파트 TV수신료 해지방법?

아파트 TV수신료 해지방법?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므로 요즘에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TV수신이 가능한 모티터도 있어서 TV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송출모니터와 부엌 모니터 그리고 TV가 없는지 확인받으면 관리소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취합쳐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애에 TV가 있는데도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방송법에 의거하여 미납수신료 가산금3, 70원이 합산하여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납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한국방송이 국세 체납에 비슷하게 생각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KBS 고객센터 연결 3개월 초과분 환불 신청 시

KBS 고객센터로 환불받을 경우 3개월 초과된 금액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KBS 고객센터 15881801에 전화해서 상담원과 연결 후 해지 소개를 받습니다. 2. 상담원이 연결되면 한전 고객번호 10자리를 확인합니다. 한전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모바일 고지서 등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르실 경우, 주소 확인 후에 TV수수료 해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3. 집에 TV가 있는지, 언제부터 없었는지, 현재 납부 방법자동이체, 카드납부 등과 같은 몇 가지 확인 후 환불 처리됩니다.

K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다른 공영방송사 MBC, SBS 포함,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과 같은 종합편성종편 방송사, TVN, 엠넷과 같은 케이블 방송사의 경우 TV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광고료를 통해 방송사 제작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실제로 홍보 수익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KBS사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새어나가는 비용까지 공개되고 논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되기 시작했으나 TV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만 변경이 됐을 뿐, TV수신료에 대한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TV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은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KBS, 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변하는 건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질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TV수신료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므로 요즘에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TV수신이 가능한 모티터도 있어서 TV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KBS 고객센터 연결 3개월 초과분 환불 신청

KBS 고객센터로 환불받을 경우 3개월 초과된 금액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