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사회적기업의 근로기준법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사회적기업의 근로기준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해야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차례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또한 근로의 형태도 상관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사항을 하고 일을 수행할 경우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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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근로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계약사항을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2022년 9월 1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10월 한 달 동안 사업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일 2022년 9월 1일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2022년 8월 1일 8월 31일 산정기간 동안 총인원 135명 평일 21일 x 5명 주말 10일 x 3명 산정기간 가동급 수 31일 상시근로자수 135 31 4.4명 위 예시는 4.4명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알바를 구할 때 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5인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된 모든 직원입니다. 사장은 제외되고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한 직원이 0명이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직원을 포함해서 직계가족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기, 파견근로자만 제외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윤리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야하는 원칙입니다. 단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간을 미룰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기한을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기간을 미룬다는 것과 지체된 기간만큼 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시 이 부분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계약사항을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산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