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토스 모임입출금 예금잔고 신청방법 및 비교 총정리

카카오뱅크 토스 모임입출금 예금잔고 신청방법 및 비교 총정리

카카오뱅크 토스 모임통장 신청방법과 두 통장을 비교 분석하여 총정리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 모임통장 중 어떤 걸 사용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모임통장 개설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 열일곱살 이상, 토스뱅크 통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케이뱅크 모임통장 유의사항
케이뱅크 모임통장 유의사항

케이뱅크 모임통장 유의사항

모임통장은 모임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원이 입금한 모임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장에게 있으며, 압류 등 모임장의 상황에 따라 모임비 및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즉, 모임통장이지만 계좌의 주인은 모임장이 됩니다. 모임통장의 해지는 모임장이 할 수 있으며, 참여한 모임원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모임장은 최대 100개의 모임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모임통장 1개당 모임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만 열일곱살 이상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모임장으로 모임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즉, 미성년자는 모임통장을 개설할 수 없고 모임원으로 모임에 참여만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계좌가 없어도 모임통장에 모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달라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
달라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

달라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

올해부터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간단한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국민은행,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 인증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인증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간단한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자료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며,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편리한 이용을 위해 01.15 01.31까지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고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간단한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텍스에서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사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

케이뱅크 모임통장 내 구성원이 공동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서비스로 최대 10명의 가입자가 자동이체로만 입금할 수 있어요. 각 개인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연 3.0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여기에 개인별 목표 입금액을 달성한 모임구성원이 1명 추가될 때마다. 연 0.5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상품종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기간 목표일을 최소 30일 이상 최대 200일 이하로 설정 참여 가능인원 모임장 포함 최소 2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 총 목표금액 최소 2만원 이상 최대 1,000만 원 만 원 단위 모임원들과 목표금액을 간단한게 모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모아주는 서비스로 참여인원은 각자 케이뱅크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공제증명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현재 주소가 나와야 하니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사용하세요, 1년 전이나 오래전에 출력해 놓은 등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계약증서 사본 계약 종료일이 지났어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분들 계시죠? 계약 종료일이 이미 지났어도 현재 등본상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같으면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니 가능합니다. 3.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은행 어플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출력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간편 제출하는 회사라면 PDF 파일로 저장하여 홈택스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금감면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소득 세금감면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 총금여액 x3%로 계산하였을때 금액을 넘어선 의료비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의료비 비슷하게 총임금액 x25로 계산한 금액이하인 경우 영수증 수집할 필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케이뱅크 모임통장 유의사항

모임통장은 모임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원이 입금한 모임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장에게 있으며, 압류 등 모임장의 상황에 따라 모임비 및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간단한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

케이뱅크 모임통장 내 구성원이 공동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