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항목들

개인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항목들

오늘은 기본인적 공제 시에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정한 요건에 관련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상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데요. 공제요건과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본인 혹은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50만원부녀자공제에서 200만원장애인공제까지 공제가 관련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이곳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지만 회사마다.

세금 미과세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으면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련해서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기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올해 죽은 경우 혹은 남편이 올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만, 장애인 자녀소득금액요건, 생계요건 충족는 20세 초과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