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번호 조회 및 발급 방법 1분컷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하실 때 필요한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방법과 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이용해볼 수 있으며 도용 여부도 조회해볼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청에서 주민등록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하고 2019년부터 의무화된 13자리의 부호를 말합니다. 웹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실 때 무요건 필요하며 도용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발급 방법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완료디스플레이 아래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위 사진과 같은 신청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로 개인정보 변경이나 고유부호 다시발급 혹은 사용 정지 등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 여부 탭에서 다시발급 체크하신 후 저장하시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다시발급 신청이 완료되며 새로운 고유부호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 개인통관 고유부호 다시발급 신청은 연 5회로 제한되니 도용이나 필요시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하단 SMS 공지 신청에 체크하시면 자신의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가 발생될 경우 스마트폰 문자메모를 통해 해당 내용이 전송되게 되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절차 확인 후 진행
내가 요구하는 물건을 선택 한 후, 금액을 작성한 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입찰서를 제출하기전에 물건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라는것도 잊지마시구요. 공항경매체화공매의 입찰절차는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관공매를 통해 반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가능했던 이유는?
최초경매가는 해당 물건의 시중가격과 비슷하게 시작되지만, 비싸다고 생각되서 유찰되면 10%씩 최대 6번을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경매 시작가로 계속 유찰된다면 10%씩 6번이니 6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항경매 (세관공매=체관공매)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진품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가품의 우려가 없습니다. 가품은 폐기처분 되기 때문이지요.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정가격은 각 소유권자가 반입 시 지불한 금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산정됩니다.
동종.동급 물품으로 관세율이 동일해도 상품의 질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 조회
통관 실패하고 협소한 마음에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에 조회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화물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직구 사이트에서 등록한 운송장 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운송장 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화물관리번호가 조회되고 세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부분을 누르시면 특송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만 더 기다려 보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서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개인부호P 발급연도2 부여번호9 오류검증부호1 관세청에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해외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써 PC와 모바일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한 후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한 후 조회 또한 PC와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는 경우 꼭 필요합니다, 현재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된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게끔 알리고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꼭 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수집용이 아닌 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통관번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용 여부 확인 방법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홈페이지 전체 메뉴에서 해외직구 통관 내역 조회 메뉴를 활용하시면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만 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해당 기간 내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내역이 있으면 도용을 의심해야 하며 앞서 알려드린 개인통관 고유부호 다시발급 신청을 통해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시발급 방법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완료디스플레이 아래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위 사진과 같은 신청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절차 확인 후 진행
내가 요구하는 물건을 선택 한 후, 금액을 작성한 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관공매를 통해 반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가능했던
최초경매가는 해당 물건의 시중가격과 비슷하게 시작되지만, 비싸다고 생각되서 유찰되면 10%씩 최대 6번을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