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쉽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쉽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우 따로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별도의 것들 소득으로 생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에서 보험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이 아니라 수익 수입 하위 70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바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방법과 금액은 얼마이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노령연금과 같지 않게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과 연관이 있기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납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며, 기초노령연금은 보험 미가입자일지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서 생계가 힘든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별도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와 보험 차이점
3 기초노령연금 와 보험 차이점

3 기초노령연금 와 보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것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복지제도 제도로 저소득층인 65세 이점주 노인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기초수급 과 같은 생활비 이름으로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신분들이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해 온 금액을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 월 급여액이 기준 이점주 경우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점주 상황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보험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보험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보험 급여액을 제약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소득액이 없어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이라서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선정 기준도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 그러므로 다르게 설정해 두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부부 중에 만 65세 이상이 한 명만 있는 가구는 부부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을 알았으니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합산한 아이디어가 즉각적으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이라고만 얘기하기엔 이걸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자체가 규모가 자라서 이걸 수익 수입 수준으로 환산한 다음에 합산하는 설명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너무 쉽게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마땅치는 않습니다. 은 별도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기 돕기 위하여 가장 힘든 게 소득인정액인데요소득인정액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월급 등 재산으로 인정하여그것을 계산하여 나다가올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단독일 경우 2,020,000부부가구일 경우 3,232,000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에는 소득인정액이 약간 상향조정되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연산 방식은 소득평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 지급되는 날짜

수급권자는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금융기관 혹은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로로 지급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월 편하게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기 전에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3 기초노령연금 와 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것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 월 급여액이 기준 이점주 경우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